삭도설치공사업 건설업면허 발급 필수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삭도설치공사업입니다.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는
비슷한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 기술인력과 시설장비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이 조금이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가능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출자좌수를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배정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5인 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근로자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도 준비해야 하는데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와 같이 장비도 검토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장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