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6월결산 실태조사 확실하게 대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 건설 면허를 큰 이슈 없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들의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항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항시 미달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직 건설업6월결산을 대비 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의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법인결산은 3월, 6월, 9월, 연말이 있으며
지금은 신속히 건설업6월법인결산을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등록 기준들 중
미달인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태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면허 말소라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면허 취득을 할 때 준비하셨던
등록 기준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에 대해
부족한 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실태조사를 대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록 기준들이였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시설 장비 등의 조건들이
아무 미달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부분이라도 미달이 되는 것이 발견되면
실태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이 미달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태 조사가
들어가는 관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6월결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설업6월결산에서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모든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형의 자산들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질자본금으로 실질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예적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임차보증금, 차량운반구, 비품,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건설업6월법인결산과 실태 조사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부실 자산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선급금을 포함한 가지급금,
장기 미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등의
자산들은 부실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부실 자산에 대한 위험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의 자본금을 검토하여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모든 항목들을
차감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의
기준 이상의 금액을 맞추셔야 합니다.
법인의 통장에 자본금을 넣어서 기준이상을
충족하고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소 60일 이상을 금액 예치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60일 이상 자본 금액을 등록 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하는데 자본금을 출금하여 등록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실태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자본금이 등록 기준에 충족이 되고 있는지
잔액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유지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복해서 동일한 이유로 인해 3년 이내에
같은 행정 처분을 2번 이상 받게 된다면
건설업 등록증 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처음으로 행정 처분의 대상자가 된다면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중복해서 미달인 부분을 충족해주지 않는다면
영업 정지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조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건설업6월법인결산과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한씨앤씨에서는 귀사의 6월법인결산과
실태 조사에 대한 모든 부분을 도와드릴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kCDqa1vVrD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