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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조건에 필요한 요모조모

EH씨앤씨★★ 2025. 6. 13. 16:47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2년 01월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된 전문면허입니다. 

석공사업 업무 확인 하기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외벽등의 석재공사,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인도,광장등의 돌포장공사

석축등의 돌쌓기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용으로도 많이 하다보니 실내건축공사업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으로 공사 하여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업은 1500만원미만의 공사만 면허 없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기준 네가지 요건은 면허취득 후에도 반드시 관리하여

상시 충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을 준비 하기위한 자본금은 1.5억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이는 예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등록기준상 자본금 또한 갖추어 준비되어야 하며 

목적상에도 석공사업의 목적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위해서는 

사전 실질자본금 여부를 재무상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 검토는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를 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자된 출자금을 확인받아 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 발급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을 진행할 수 있어 

면허가 발급된 후 정식 조합원 체결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된 출자금은 석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반환 받을 수 없으며 

면허 폐업(반납)시 출자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자금 반환신청 후 약 7일 이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조합으로 거래하던 통장으로 반환되니 

사용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는 

총 2인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로 갖추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충족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65세이상 _건강,산재가능) 

기술인력은 타사업장에 이중근무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영위 하고있는 기술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전 개인사업자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을 말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무용도의 사무실로 갖추어 있어야 됩니다. 

용도로는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https://youtu.be/f2ZaeIl4NIA?si=Wm5RmTdB1OqbJL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