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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6월법인 결산 시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하기

EH씨앤씨★★ 2025. 6. 11. 17:2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다가오는 건설업 6월법인 결산에 대비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미충족 상태로 결산을 마치게 되면

추후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미달임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에는 신규 공사계약은 불가하며 정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재심사합니다.

 

3년이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해당 면허는 등록말소가 되기 때문에 재차 신규등록을 하지않도록

실질자본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업종별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유지해야 합니다.

 

그중 자본금이 가장 증요한데 6월결산의 첫걸음은

6월전에 미리 가결산표를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는것입니다.

 

대표적 실질자산중 하나인 예금성 자산(보통예금, 예적금 등)의 경우

결산일 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의 예금 평균잔액, 60일 이상의

예금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최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건설업 6월법인 결산 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구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산 계정으로는

예금성 자산,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출자금, 유형자산, 보증금 등의 계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재성,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산별 증빙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 될 수 없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자산 계정은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선납세금, 재고자산, 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부실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6월법인 결산 준비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반드시 자본금결산을 철저히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