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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마스터하기

EH씨앤씨★★ 2024. 5. 14. 15:5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인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확인하신 후

주력분야로 선택후 진행하면 됩니다.

 

수종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진행되는 공사이며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및

지장물을 해체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와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에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번째 방법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번째 방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업무가 완료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한 세번째 방법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시설장비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방법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해야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업종 특성상

장비가 필요하므로 아래 목록을 참고후 구매바랍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장비거래명세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