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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지침서

EH씨앤씨★★ 2024. 4. 15. 16:0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14개 업종으로 구분되고

각 업종마다 등록기준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관련 업종이 있다면 등록기준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검토 후 진행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준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로는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있는 업종 8개,

하나의 분야만 있는 6개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해야하는 업종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5) 수중준설공사업  6) 승강기삭도공사업  7) 기계가스설비공사업  8) 가스난방공사업

 

하나의 분야만 존재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 철도궤도공사업   6) 철강구조물공사업

 

 

 

각 업종마다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발급받은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전문건설업은 각 업종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다릅니다.

또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법인사업자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그 외에 업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여부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의 자격요건에 맞게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업종마다 필요한 기술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기준을 확인후 채용하면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시설장비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고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장비는 업종에 따라 필요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공종별로 장비를 확인하신 후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장비거래명세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