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사 내용 중 하나인 파일 공사가 제외되었습니니다.
구조물해체공사, 비계 공사만 가능하니 공사 내용 참고 하시며,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에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선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등록기준은 변경사항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한 등록기준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1.5억원
공제조합 출자금 53좌
기술인력 2명
사무실 (단독공간)
자본금 1.5억원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출자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필수 사항이니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공제조합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좌수는 53좌로
정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 만큼 예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능사, 산업기사와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이 상시 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또한 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며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독공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타 회사와
공동사용할 수 없고 현재의 회사가 상시 사용하며
기술인력이 상주하기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회사의 명으로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이란
건설업 등록신청을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하기도 하지만
매년 결산일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처음 면허를 발급 할 때에는 자본금의 예치 만으로 가능하지만
등록증 발급 후에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 계산 법은
실질자산 - 부채 = 실질자본금 입니다.
해당 계산을 통해서 1.5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는 등록 후에도 등록기준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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