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
오늘 정리해 볼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입니다.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조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자, 출자금, 사무실입니다.
4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충족해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는 공제조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업종입니다.
경미한 공사인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취득방법>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지자체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타인의 면허나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설법인부터 시작하여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부르며
기존법인이 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고 부르고
타인이 운영하던 것을 인수하는 것을
양도양수라고 부릅니다.
(1)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 사무실 요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이 사무실 용이어야 합니다.
이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만 확인했다가 나중에 공적장부에
주거용이나 창고, 농업용 등으로 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등록하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나 직원들이
적합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과
같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2)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바로 자본금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존사업자라면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확인 후 더 준비해야 할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 보고서 다른 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가
필요하며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있습니다.
(3) 기술인력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기계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기능사로는 대표적으로
건축분야 온수온돌기능사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 근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개인사업자, 일용직 등도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4)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설법인의 경우
약5천만원입니다.
신설법인은 조합이 책정하는 등급 중에 가장 낮으며
가장 많은 예치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2년간 묶여 있게 되며
2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발급받고
대표자가 직접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양도양수는 비교적 깨끗한 면허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세팅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신규로 발급된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이 필요하다면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모든 재무 상태가 승계되므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를 양수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가
양수 이전에 발생한 문제더라도 양수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의 발급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